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7조의2 (외부 의료기관 근무 보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의료기관 근무자는 근무 시 주변 정황으로 보아 감호 부담의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 한편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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