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07조의2 (외부 의료기관 근무 보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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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 의료기관 근무자는 근무 시 주변 정황으로 보아 감호 부담의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 한편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의료기관 근무자는 근무 시 주변 정황으로 보아 감호 부담의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 한편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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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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