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조의3 (상황실 설치 및 초동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이탈 사고 발생 시 즉시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탈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소년원등의 모든 직원을 즉시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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