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조의5 (소재 추적 및 복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이탈자에 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소재를 추적하고 신속히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이탈자에 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소재를 추적하고 신속히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이탈자를 복원한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이탈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표 3]의 「소년보호기관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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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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