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135조의6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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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소년보호기관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별표 3])을 생활지도실 및 상황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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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소년보호기관 이탈 사고 처리 매뉴얼」([별표 3])을 생활지도실 및 상황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들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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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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