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08의3조 (음향수신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선교가 완전히 밀폐되어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음향수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방음성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7. 18.> <개정 2016. 4. 14.>1.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가. 여객선나.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2.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선박가. 근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개정 2007. 11. 2.>나. 연해구역 이하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개정 2007. 11. 2.>3. <삭제 2010. 08. 10>
②제1항에 따른 음향수신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모든 방향의 70헤르쯔(Hz)에서 820헤르쯔 음대역의 음향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것일 것2.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신호를 재생하여 선교 내에서 청취할 수 있을 것3.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의 방향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일 것4. 불필요한 잡음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5. 발생된 소리신호를 선교내의 어느 위치에서나 들을 수 있도록 선교 내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확성기로 재생할 수 있을 것6. 음량은 하나의 음량조절기로 조정되어야 하며, 음량조절은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신호가 선교 내에서 발생된 소리신호보다 10데시벨(dB) 이상 높게 조정될 수 있을 것7. 외부에서 발생한 소리신호 및 소리의 개략적인 발생방향을 3초 이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상에 표시할 수 있을 것8. 마이크는 가능한 한 바람소리 및 기계음이 감소될 수 있도록 선박의 소음이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설치된 것일 것9. 조타위치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화면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10.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08. 7. 18.>[전문신설 2004. 04.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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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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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0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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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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