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08의4조 (선수방위전달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제94조에 따른 레이더, 제95조에 따른 전자플로팅장치 또는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선박으로서 제99조에 따른 자이로컴퍼스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은 이들 장비에 선수의 방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한 선수방위전달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에는 제2항의 요건과 유사한 수준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자기(地磁氣) 방식 선수방위전달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0.> <개정 2016. 4. 14.>1. 국내항해를 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여객선 <신설 2016. 4. 14.>2. 여객선 이외의 선박 중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신설 2016. 4. 14.>3. 여객선 이외의 선박 중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신설 2016. 4. 14.>
제1항에 따른 선수방위전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4. 14.>1. 남ㆍ북위 70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2. 수정장치 또는 입력된 변수는 우발적인 작동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을 것3. 센서를 제외한 모든 표시부 및 출력된 방위는 진방위를 나타내는 것일 것4. 전자적인 수정에 사용되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치를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5. 다음 각 목의 정밀도를 가지는 것일 것가. 전송 및 분해오차 : ±0.2도 미만나. 정적오차 : ±1.0도 미만 <개정 2014. 5. 28.>다. 동적오차 : 진폭 ±1.5도 미만, 주파수 진폭이 ±0.5도를 초과할 경우 30초 이상의 주기와 동등한 0.033헤르쯔 미만라. 추적오차 : 10도/초까지 ±0.5도 미만, 10도/초 초과 20도/초까지 ±1.5도 미만6. 다른 장비와 연동될 수 있을 것7. 오작동 또는 전원공급중단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경보기능이 있을 것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08. 7. 18.>[전문신설 2004. 0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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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0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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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