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08의6조 (자동조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자동조타장치를 설비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동조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최소 조종속도가 30노트 이내 및 최대 선회율이 10도/초 이하인 선박에 적용할 수 있을 것2.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된 위치에서 단일 항점 및 연속항점을 따라 선박의 조타가 가능할 것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안정적으로 자동조타장치에 입력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동조타를 시작할 수 있을 것가. 선박의 위치나. 항적 침로 및 실제 선수방위의 차이다. 선박의 조종성4. 항적제어는 적절한 위치결정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일 것5. 선박의 위치를 독립된 2차의 위치제공원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6. 항적제어가 연속된 변침점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초기침로(선박진행방향)변경표시는 선박이 선회를 시작하기전 1분 이내에 할 수 있을 것<개정 2020. 12. 29.>7. 실제의 침로(선박진행방향)변경 및 그 확인은 다음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일 것<개정 2020. 12. 29.>가. 항적제어가 연속된 변침점에 의한 경우에는 선박이 선회를 시작하는 곳에서 경보를 발할 것나. 선박의 당직자가 선박이 선회를 시작하는 곳에서의 침로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에 제공될 것다. 확인여부에 관계 없이 선박이 자동적으로 항적을 따를 것라. 선박이 선회를 시작한 후 30초 이내에 선박의 당직자가 실제침로(선박진행방향)변경 경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예비 항해경보가 발할 것<개정 2020. 12. 29.>8. 사전 계획된 연속 변침점에 의하여 항적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조타상태에서 새로운 항적의 생성 없이 다음 사항이 이루어 질 때까지 선박의 접근 변침점(TO-waypoint), 종전 변침점(FROM-waypoint) 및 다음 변침점(NEXT-waypoint)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없을 것가. 새로운 항적에 대한 사전계획의 완료나. 제3호에 따른 초기조건 설정9. 선박이 사전설정한 선회반경 및 선박의 회전성능범위내에서 미리 정한 회전율에 의하여 계산된 반경을 기본으로 하나의 레그(두 변침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다른 레그까지 항해할 수 있을 것 <개정 2007. 11. 2.>10. 다양한 기후, 속도 및 적하상태에서 선박의 수동 또는 자동으로 여러 가지 조타특성을 조정할 수 있을 것11. 통상적인 선박의 요잉(yawing)과 스웨잉(Swaying)운동 및 통계적으로 분산되는 위치오차에 의한 타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12. 오버라이드 설비(Override facilities)에서 자동조타모드로의 변경 및 자동조타모드에서 오버라이드 설비로 전환될 수 있을 것13. 수동으로 자동조타모드에서 수동조타모드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하에서도 가능할 것가. 모든 타각상태에서 가능할 것나. 자동조타계통의 고장 등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할 것다. 수동제어에서 자동제어로의 복귀는 사용자가 직접 조작해야 하는 것일 것14. 수동으로 항적제어모드에서 선수방위제어모드로 변환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하에서도 가능할 것가. 어떤 상황 하에서도 가능할 것나. 선수방위제어계통은 사전 설정된 선수방위에 따라 실제 선수방위로 변환될 것다. 항적제어모드로의 복귀는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하는 것일 것15. 현재 사용되는 조타방식을 나타내는 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16.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선수방위 자료에 의하여 실제 선수방위를 감시할 수 있을 것17. 항적제어계통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설명서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것가. 선박의 위치, 선수방위 및 속도측정에 사용되는 센서의 정밀도나. 침로(선박진행방향) 및 속도의 변경<개정 2020. 12. 29.>다. 실제 대수속력라. 사용환경조건18. 자동조타장치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전원공급의 중단 및 감소시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19. 선박의 위치가 사전설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을 위치감시기(Position monitor)가 탐지한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20. 선박의 선수방위가 사전설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을 선수방위감시기(Heading monitor)가 탐지한 경우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21. 사용중인 위치결정센서 및 선수방위센서로부터 기능상실 또는 경보상황을 수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가 이루어 질 것가. 자동조타장치에서 경보를 발할 것나. 자동조타장치에서 안전한 조타모드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다. 선박의 당직자가 30초 이내에 기능상실 또는 경보상황을 감지하지 못한 경우 예비 항해경보를 발할 것22. 오작동 또는 경보상황에 수반된 어떠한 센서신호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일 것23. 선박의 실제위치가사전 설정한 항적이탈한계(Preset cross track limit)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경보를 발할 것24. 선박의 실제 선수방위가 사전 설정한 수치를 벗어나 항적침로(선박진행방향)로부터 벗어날 경우에는 경보를 발할 것<개정 2020. 12. 29.>25. 대수속력이 선박의 조타를 위하여 사전에 설정한 한계속도보다 낮아질 경우 경보를 발할 것26. 다음 각 목의 자동조타를 위한 제어수단이 구비되어 있을 것가. 연속변침점 사이의 침로를 계산 또는 수신하는 수단나. 선회반경 또는 선회속도, 제한치, 경보기능 및 다른 제어요소의 조정 수단27. 각각의 제어변환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한 번의 조작으로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의 변환을 할 수 있을 것나. 선수방위제어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조타장치의 경우에는 한 번의 조작으로 항적제어에서 선수방위제어로의 변환을 할 수 있을 것다. 조타모드를 선택하는 스위치는 주조정위치(Main conning position)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할 것28.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명확하고 연속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 라, 마, 바 및 사목은 아라비아 수자로 표시할 수 있을 것가. 조타모드나. 선박의 실제위치, 선수방위 및 속도다. 센서의 상태라. 항적침로(선박진행방향) 및 실제 선수방위<개정 2020. 12. 29.>마. 선박의 실제위치 및 항적이탈 거리 및 속도바. 선박이 접근하는 변침점 및 다음 변침점사. 선박이 접근하는 항점까지의 소요시간 및 거리아. 다음의 항적침로(선박진행방향)<개정 2020. 12. 29.>자. 선택된 항적의 식별29. 다음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을 것가. 변침점번호(Waypoint number), 좌표, 침로(선박진행방향), 변침점간의 거리, 선회반경 또는 선회속도 등을 포함하여 사전계획한 변침점 목록<개정 2020. 12. 29.>나. 제한치에 따른 항적제어 및 기타 사전설정된 제어변수30. 사전에 설정되거나 실제수치와 같은 논리적으로 관련된 수치를 동시에 표시할 것31. 항적제어장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치, 방향 및 속도센서와 연결되어야 하며, 자이로콤파스로 선수방위를 측정하는 것일 것 <개정 2008. 7. 18.>32. 연결된 모든 센서는 기능상실 정보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33. 선박의 항해시스템과 디지털로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34. 항적제어센서 또는 위치센서가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가능한 것일 것가. 선수방위제어가 사용가능할 경우 자동조타장치는 자동적으로 선수방위제어로 변환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선수방위제어를 위하여 사전에 설정한 실제의 선수방위를 사용하는 것일 것나. 선수방위제어가 사용 불가능한 경우 타각이 유지될 수 있을 것35. 선수방위측정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실제타각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18호부터 제25호까지에 따른 경보중 선수방위측정시스템의 기능상실을 알릴 수 있는 경보를 발하는 것일 것3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개정 2008. 7. 18.>[전문신설 2004. 0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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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0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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