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108의9조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는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1. 6. 14.>1. 여객선2. 여객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②제1항에 따른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1. 운전모드를 자동모드, 수동 작동모드 및 수동 꺼짐모드로 구성할 것2. 총 3단계의 경보기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오직 선교에서 경보해제 동작이 가능할 것3. 휴지기간을 3분 미만 또는 12분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을 것4. 휴지기간이 끝나면 선교에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발생시켜야 하며 15초 동안 복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선교에 1단계 가청경보를 발생시킬 것5. 1단계 가청경보가 발생한 후 15초 동안 복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항해사 및 선장 선실 등에 2단계 원격가청경보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6. 2단계 원격가청경보 이후 90초 동안 복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원의 선실 등에 3단계 가청경보를 추가 발생시킬 것7. 여객선 이외의 선박의 경우, 2단계 원격가청경보가 3단계 원격가청경보와 동일하게 모든 구역에서 발생한다면 3단계 원격가청경보는 생략 가능함8. 전원은 선박의 주전원에서 공급되어야 하며, 고장 표시 및 비상호출 장치는 배터리에서도 공급될 수 있을 것9. 운전모드 및 휴지기간은 오직 선장 및 선장이 지정한 항해사 등 인가받은 자만이 설정할 수 있도록 열쇠나 비밀번호와 같은 잠금 수단이 있을 것10.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에 만족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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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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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108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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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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