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48의2조 (여객선의 탈출설비 등 추가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여객선은 제48조에 따른 탈출설비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추가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공공구역과 탈출로는 가구와 다른 장애물들로 인하여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캐비닛과 다른 무거운 가구, 편의용품들은 바닥피복재를 포함하여 선박의 경사 시에도 이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고정할 것. 다만, 치울 수 있는 의자 등은 그렇지 않다.2. 모든 탈출로(계단 및 출입구를 포함한다)의 양쪽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치에 어둠 속에서도 탈출방향을 표시하는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 또는 설치할 것 <개정 2019. 11. 20.>가. 바닥으로부터 위로 3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나. 천정으로부터 아래로 30센티미터 이내의 높이3. 객실에는 수용정원의 5퍼센트 이상, 식당, 매점 등 공용실에는 최대승선인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의 수밀되는 손전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분산 비치할 것. 이 경우 손전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4. 출입문 손잡이에서 횡방향의 벽까지 거리가 3미터 이상인 모든 객실과 공용실의 바닥, 천정, 벽면 중 어느 하나에는 외벽에서 출입문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일정한 간격, 강도, 크기 및 재질 등으로 이루어진 사다리 형태의 구조 또는 설비 등을 갖출 것. 다만, 사다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고정된 의자석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5. 객실과 객실 사이에 복도가 있는 경우 복도의 한쪽 끝에서부터 반대쪽 끝까지 다다를 수 있는 사다리 형태의 구조 또는 설비 등을 벽면에 갖출 것. 다만, 문턱의 높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6. 객실 및 공용실에는 비상탈출 시 창문을 깨트릴 수 있는 일정 강도 이상의 망치 등 장비를 다음 각 목의 수량만큼 창문 근처에 분산 비치할 것.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여객들이 사용에 혼돈이 없도록 망치 등의 주위에 승무원의 지휘나 비상 탈출 시 외에는 절대 사용을 금지함을 표시한 경고 표지판을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부착해야 한다.가. 창문이 5개 미만인 장소: 1개나. 창문이 5개 이상인 장소: 2개[전문신설 2014. 09.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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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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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