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6조의2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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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이하 "위험해역 등"이라 한다)을 항행하는 선박에는 비상시 선원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선원대피처(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이하 "위험해역 등"이라 한다)을 항행하는 선박에는 비상시 선원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선원대피처(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②"위험해역 등"이란「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해적위험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6. 9. 6.><개정 2020. 12. 29.>1. 삭제 <2016. 9. 6.>2. 삭제 <2016. 9. 6.>3. 삭제 <2016. 9. 6.>4. 삭제 <2016. 9. 6.>5. 삭제 <2016. 9. 6.>6. 삭제 <2016. 9. 6.>7. 삭제 <2016. 9. 6.>8. 삭제 <2016. 9. 6.>9. 삭제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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