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56조의5 (기본설비 및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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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원대피처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기본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1.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 1대. 이 경우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2조에 따라 비치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2. 휴대용 비상전등(정원 1인당 1개) 및 휴대용 소화기(1개)3. 구난식량(정원 1인당 1만킬로줄) 및 음료수(정원 1인당 3리터)4. 응급의료구 1식5. 간이화장실 1식6. 공기공급장치 1식. 다만, 선원대피처가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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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원대피처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기본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1. 양방향 초단파대 무선전화장치 1대. 이 경우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22조에 따라 비치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2. 휴대용 비상전등(정원 1인당 1개) 및 휴대용 소화기(1개)3. 구난식량(정원 1인당 1만킬로줄) 및 음료수(정원 1인당 3리터)4. 응급의료구 1식5. 간이화장실 1식6. 공기공급장치 1식. 다만, 선원대피처가 외부 공기 유입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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