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설비기준 제95의2조 (자동추적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개정 2012. 11. 26.> <개정 2014. 5. 28.><개정…
1. 조문 원문
①총톤수 5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선박에는 자동추적장치(ATA : Automatic Tracking Aids) 1대를 설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동추적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최소한 10개의 물표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적, 처리, 동시표시 및 연속적으로 최신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자동추적장치의 오작동이 레이더 화면상에 표시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2. 최소한 3해리, 6해리 및 12해리의 축적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중인 축적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3. 상대속도 100노트 이하의 물표에 대한 정보를 수동으로 얻고, 취소할 수 있을 것4. 노스업 및 코스업(Course-up)상태로 방위가 안정된 상대운동표시상태로 사용가능할 것5. 물표의 방향 및 속력정보는 물표의 예상되는 운동을 명확히 나타내는 벡터 또는 그래픽형식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것일 것6. 레이더 화면상에 나타난 물표의 확인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원하지 않은 자료는 3초 이내에 화면상에서 제거할 수 있을 것7. 자동추적한 자료의 완전한 제거를 포함하여 자동추적 및 레이더 화면상의 자료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8. 주야간 선교에서 통상 사용하는 조명하에서 화면상에 나타난 자동추적자료를 볼 수 있을 것9. 화면상에 나타난 물표의 거리 및 방위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을 것10. 물표의 운동방향을 1분 이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4호ㆍ제15호ㆍ제16호 및 제18호에 따른 물표의 예상되는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3분 이내에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11. 축적범위를 변경하거나 화면표시를 재조정한 후에는 전체의 플로팅정보가 하나의 스캔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 내에 표시될 것12. 자동추적하는 물표가 사용자가 설정한 범위에 근접하거나 횡단할 경우 가시가청경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물표를 적절한 기호로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13. 자동추적하는 물표가 사용자가 설정한 안전 또는 시간영역내에 접근이 예상될 경우 가시가청경보룰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물표는 적절한 기호로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14. 자동추적하고 있는 물표를 놓친 경우(물표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제외한다) 이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물표의 최종 추적위치를 화면상에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15. 사용자가 가청경보를 작동하거나 중단할 수 있을 것16. 사용자가 자료를 얻기 위하여 임의의 추적 물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된 물표를 화면상에 적절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을 것17. 선택한 물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레이더 화면 영역 밖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마목 및 바목의 정보에 대하여는 육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또는 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가. 물표의 현재 거리나. 물표의 현재 방위다. 최근접점에서 예상되는 물표의 거리라. 최근접점에 도달하는 시간마. 물표의 실제침로(선박진행방향)<개정 2020. 12. 29.>바. 물표의 실제속도18. 여러개의 물표가 화면에 표시된 경우 각각 선택한 물표에 대하여 제16호에 따른 정보를 2개 이상 화면에 표시할 수 있을 것19. 다음 각 목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가. 다음 표에 의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동 표에서 정한 정밀도(95% 가정치)를 유지하면서 물표의 상대운동방향의 추적을 정적인 상태에서 1분 이내에 표시할 수 있을 것<img id="160750991"></img>나. 다음 표에 의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동 표에서 정한 정밀도(95% 가정치)를 유지하면서 물표의 상대운동방향의 추적을 정적인 상태에서 3분 이내에 표시할 수 있을 것<img id="160750993"></img>다. 가목 및 나목의 표에 있어서 시나리오라 함은 다음 표에 의한 시나리오를 말한다.<img id="160750995"></img>20. 추적된 물표 또는 자선이 기동을 마친 경우 물표의 이동방향을 1분 이내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제4호ㆍ제15호ㆍ제16호 및 제18호에 따른 표시를 3분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자선이 기동을 마친 경우라 함은 1분 동안 ±45도의 침로<선박진행방향>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개정 2020. 12. 29.>21. 선박에 설치된 다른 장비와 연결할 경우 그 장비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아니할 것22. 오작동에 대한 경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오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을 것2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전문신설 2004. 04. 1] [개정 2008. 7.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조타설비, 계선ㆍ양묘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및 하역설비 등 그 밖의 작업설비, 「해상교통안전법」 제87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과 「해상교통안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기적ㆍ종 및 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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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설비기준 제9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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