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2조 (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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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병무청에 병무청위원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중앙위원회를,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별로 지방위원회(이하 "병무청위원회,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병무청에 병무청위원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중앙위원회를,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별로 지방위원회(이하 "병무청위원회,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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