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1조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도 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의 병적은 지체 없이 해당부서로 병적을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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