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0조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임상심리사의 자문사항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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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임상심리사는 자원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 등에 대한 자문의뢰가 있을 경우 자문의뢰 결과서를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임상심리사) 자문의뢰(결과)서를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의사 및 임상심리사는 자원관리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 등에 대한 자문의뢰가 있을 경우 자문의뢰 결과서를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병역판정검사의사(임상심리사) 자문의뢰(결과)서를 작성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1.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2.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대상인 사람3. 법 제77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대상인 사람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 1. 30., 개정 2022. 12. 30.>
②제1항에 따른 자문은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여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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