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1조 (심리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리검사는 심리검사 사무원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실시하는 1차 심리검사(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말한다),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2차 심리검사와 정밀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9. 1. 25.>
②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에게 심리검사의 목적, 검사요령, 유의사항 및 검사결과의 비밀 보장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다음 각 목에 대하여 안내 <개정 2019. 1. 25.>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 <개정 2023. 1. 30.>나. 2차 심리검사 대상자로 선별된 사람은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함을 안내다. 심리검사 결과는 현역병 입영자에 한정하여 군부대로 통보됨을 안내라. 현역병 복무의 지원 시 일부 특기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2. 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채점 및 2차 심리검사 대상자 선정은 심리검사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3. 병역판정검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성검사 문제지와 인지능력검사 문제지에 의하여 수작업 실시하고 PC용 채점 프로그램으로 2차 심리검사 대상자 분류4. 2차 심리검사 대상자로 선별된 사람의 1차 심리검사 결과를 임상심리사에게 전송하고,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게는 2차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5. 시각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장애 사유로 인성검사문제지를 읽지 못하는 등 1차 심리검사 실시가 곤란한 사람은 1차 심리검사를 생략하고 2차 심리검사 실시. 이 경우 심리검사결과란에 "생략"으로 입력하고, 생략사유를 기록하여 임상심리사에게 통보 <개정 2022. 2. 3.>6.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 시스템으로 요청하고 송부받은 자료는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열람 <개정 2023. 1. 30., 2025. 1. 10., 2026. 1. 7.>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1차 심리검사결과서 등 검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2022. 2. 3.>1. 1차 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시스템에 영구 보관 <개정 2022. 2. 3.>2. 1차 심리검사 응답지(원자료)는 병무행정시스템에 3년간 보관.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기 작성한 1차 심리검사 OMR 답안지는 전산장애 복구 시 지체 없이 전산입력 후 파기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2. 2. 3.>[전문개정 2022. 2. 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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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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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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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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