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5조의2 (병역판정검사 결과 등 자료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국방인사정보체계 연계시스템을 통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의 병적 데이터베이스, 1차 심리검사 결과(분류결과 및 원자료) 및 2차 심리검사 결과(심리평가 소견, 분류결과)를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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