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2조 (병역처분변동 대상자 등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수형자, 고아, 고령자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자로 확인되었거나 또는 그 해에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②병역판정검사 이후에 각종 자격,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당 적성으로 제40조를 준용하여 재분류한다.
③적성 또는 병역처분을 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제40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처리한다.[제목개정 2021. 10.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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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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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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