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2조 (병역처분변동 대상자 등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수형자, 고아, 고령자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자로 확인되었거나 또는 그 해에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병역판정검사 이후에 각종 자격,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당 적성으로 제40조를 준용하여 재분류한다.
적성 또는 병역처분을 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제40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처리한다.[제목개정 2021. 10.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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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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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