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2조 (병역처분변동 대상자 등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 이후에 수형자, 고아, 고령자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자로 확인되었거나 또는 그 해에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②병역판정검사 이후에 각종 자격,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당 적성으로 제40조를 준용하여 재분류한다.
③적성 또는 병역처분을 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제40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처리한다.[제목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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