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8조의2 (신체검사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처분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제출 <개정 2022. 2. 3.>가. 악성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나.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 <개정 2024. 4. 26.>2. 지방병무청장은 필요시 중증질환자 등록기록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3. 병역판정검사의사는 병무용진단서 등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따라 신체등급 및 소견 작성4.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의사 소견에 따라 병역처분 또는 신체검사 실시
②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의 병역판정검사기간이 아닌 때에는 접수된 사람의 신체등급 판정 소견을 인근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여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본조신설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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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의2 · 신체등급 판정 소견서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2020. 1.30.>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2020. 1.30.> | ■ 병역판정검사규정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2020. 1.30.> 신체등급 판정 소견서 | 신체등급 판정 소견서 | 신체등급 판정 소견서 | |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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