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3조 (종결처리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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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역판정검사 종결처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다만, 재학생입영연기자와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 등 별도 입영 대상자는 지체 없이 병적이관하고 종결대상에서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 종결처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다만, 재학생입영연기자와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 등 별도 입영 대상자는 지체 없이 병적이관하고 종결대상에서 제외 <개정 2020. 1.30., 2022. 2. 3.>2.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등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개정 2020. 1.30.>3.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신청에 의해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개정 2020. 1. 30.>4. 법 제11조제6항, 제64조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18세인 사람으로서 19세에 도달한 사람 <개정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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