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3조 (종결처리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 종결처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다만, 재학생입영연기자와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 등 별도 입영 대상자는 지체 없이 병적이관하고 종결대상에서 제외 <개정 2020. 1.30., 2022. 2. 3.>2.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등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개정 2020. 1.30.>3.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신청에 의해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개정 2020. 1. 30.>4. 법 제11조제6항, 제64조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18세인 사람으로서 19세에 도달한 사람 <개정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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