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0조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등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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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입영, 수용, 국외체재 등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여부 등을 조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입영, 수용, 국외체재 등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여부 등을 조회한다. <개정 2020. 1. 30.>
②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87조의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으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개정 2020.1.30., 2025.1.10.>[제목개정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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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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