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9조 (등록장애인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13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장애등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명단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송부 받아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병역판정검사 실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등록 사실 확인가. 장애등록 취소 여부나. 규칙 제93조의2제1호 별표 2에 해당하는지 여부2.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정도 결정서 사본을 요청하여 장애인증명서 내용과 비교ㆍ확인 <개정 2020. 1. 30.>가.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정도와 장애진단서의 일치 여부나. 19세 이전 장애정도 조정 대상자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 명령(이하 "재판정"이라 한다)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개정 2020. 1. 30.>
지방병무청장은 등록장애인(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병역면제 등 병역처분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병역판정검사 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규칙 제9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제외 조치를 해제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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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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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