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7조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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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과목별 신체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및 지참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검사 대상자와 정밀검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목별 신체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및 지참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검사 대상자와 정밀검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1. 31., 2023. 1. 30.>
②기본검사 대상자와 정밀검사 대상자의 세부 분류기준은 "부록 11"에 따른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3. 1. 30.>
③기본검사 대상자(부록 12)는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가 각 과목별로 상세히 문진하여 검사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정밀검사 대상자(부록 13)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신체검사를 거쳐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가 재확인 문진하여 검사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3. 1. 30.>[제목개정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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