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7조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목별 신체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및 지참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기본검사 대상자와 정밀검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 1. 31., 2023. 1. 30.>
②기본검사 대상자와 정밀검사 대상자의 세부 분류기준은 "부록 11"에 따른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3. 1. 30.>
③기본검사 대상자(부록 12)는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가 각 과목별로 상세히 문진하여 검사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정밀검사 대상자(부록 13)는 해당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신체검사를 거쳐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가 재확인 문진하여 검사한 후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3. 1. 30.>[제목개정 2018. 1.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11 ·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세부 분류기준
(부록 11) <개정 2018. 1.31, 2019. 1.25, 2021. 2.15., 2021.10.14.>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세부 분류기준 구 분 | 항 목 | 항 목 | 항 목 | 구분 기준 | 검진 과목 기본검사 | 2차 심리검사 | 2차 심리검사 | 2차 심리검사 | 양호 / 정밀검사…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부록 12 · 기본검사 등 결과안내서
(부록 12) <개정 2019.1.25., 2020.1.30., 2021.2.15., 2023.1.30.> (기본검사 대상자 예) 기본검사 등 결과안내서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기본검사 등 결과 | ◦ 귀하는 기본검사와 제출된 질병상태문진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부록 13 · 기본검사 등 결과안내서
(부록 13) <개정 2019.1.25., 2020.1.30., 2021.2.15., 2023.1.30.> (정밀검사 대상자 예) 기본검사 등 결과안내서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기본검사 등 결과 | ◦ 귀하는 기본검사와 제출된 신체검사 관련자료(질병상태문진표, 진단서 등)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