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조 (병역판정검사장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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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며, 세부 설치기준은 "부록 4"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며, 세부 설치기준은 "부록 4"에 따른다.
②병역판정검사장은 병역판정관이 운영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0. 1. 30.>
③지방병무청장은 원활한 병역판정검사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병역판정검사장의 온도, 습도, 조명ㆍ장비, 비품 등 점검ㆍ확인2. 병역판정검사장에 부착하는 각종 안내판은 "부록 5"에 따라 설치3. 병역판정검사장에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일련번호가 부착된 개인별 옷장을 갖추어 두고, 도난 등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수검자용 상의ㆍ하의는 세탁 등 청결 유지 <개정 2020. 1. 30., 2021. 2. 15.>4. 1ㆍ2차 심리검사를 위하여 각각 별도의 심리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되, 밝은 조명, 방음, 냉방ㆍ난방 시설을 구비5. 병역판정검사장에 청원경찰을 배치, 질서유지와 장비의 도난 방지 등 경비 임무 부여(청원경찰의 복무ㆍ감독은 청원경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개정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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