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조 (병역판정검사장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며, 세부 설치기준은 "부록 4"에 따른다.
②병역판정검사장은 병역판정관이 운영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20. 1. 30.>
③지방병무청장은 원활한 병역판정검사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병역판정검사장의 온도, 습도, 조명ㆍ장비, 비품 등 점검ㆍ확인2. 병역판정검사장에 부착하는 각종 안내판은 "부록 5"에 따라 설치3. 병역판정검사장에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일련번호가 부착된 개인별 옷장을 갖추어 두고, 도난 등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수검자용 상의ㆍ하의는 세탁 등 청결 유지 <개정 2020. 1. 30., 2021. 2. 15.>4. 1ㆍ2차 심리검사를 위하여 각각 별도의 심리검사장을 설치ㆍ운영하되, 밝은 조명, 방음, 냉방ㆍ난방 시설을 구비5. 병역판정검사장에 청원경찰을 배치, 질서유지와 장비의 도난 방지 등 경비 임무 부여(청원경찰의 복무ㆍ감독은 청원경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개정 2020. 1.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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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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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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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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