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조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업무분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에 따른 지방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업무분담은 "부록 6"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관은 검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석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최종 신체등급 판정 권한을 치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의학과의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최종 신체등급 판정 권한이 부여된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정밀검사를 받은 수검자의 최종 신체등급 판정은 수석 전담의사가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가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본인이 정밀검사한 수검자에 대하여 최종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5., 개정 2022. 2. 3.>
③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는 1일 수검인원이 많은 과목부터 복수로 임명한다.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충원이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2. 12. 30.>
④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검사장의 운영 책임을 지며,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2. 15., 2022. 12. 30.>
⑤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보좌관(이하 "병역판정보좌관"이라 한다)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을 보좌하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과 병역판정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도 병역판정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2022.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