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조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업무분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에 따른 지방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직원의 업무분담은 "부록 6"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관은 검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석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최종 신체등급 판정 권한을 치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의학과의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최종 신체등급 판정 권한이 부여된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정밀검사를 받은 수검자의 최종 신체등급 판정은 수석 전담의사가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가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본인이 정밀검사한 수검자에 대하여 최종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5., 개정 2022. 2. 3.>
③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는 1일 수검인원이 많은 과목부터 복수로 임명한다. 병역판정검사의사의 충원이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2022. 12. 30.>
④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검사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검사장의 운영 책임을 지며, 병역판정검사직원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2. 15., 2022. 12. 30.>
⑤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 및 지방병무청 병역판정보좌관(이하 "병역판정보좌관"이라 한다)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병역판정관을 보좌하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과 병역판정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도 병역판정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2022. 12.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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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6 · 병역판정검사직원 업무분담
(부록 6) <개정 2018.1.31., 2020.1.30., 2023.1.30., 2024.1.30.> 병역판정검사직원 업무분담 □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반 ❍ 행정ㆍ의료기술요원 등 직 원 | 직 원 | 직 급 | 인 원 | 담 당 업 무 | 비고 계 | 계 | | 23∼28 | | 병역판정관 | 병역판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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