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4조 (병역처분사항 등 재검토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 시 병역처분을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분을 위하여 재확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1. 학력평가, 신체등급판정, 적성분류 등의 적정여부2. 가사사유 등 각종 병역감면의 적정 처리여부3. 각급 방송통신학교 졸업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학력인정 학교 졸업자, 각급 검정고시합격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학학위취득자 등 확인사항4.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병무용 학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다만, 학력에 의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조회, 확인하여 점검 <개정 2020. 1. 30.>5.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등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 등 처리의 정확 여부 <개정 2020. 1. 30.>6. 학력사유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자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당 연도 말까지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20.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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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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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