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2조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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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역판정보좌관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전에 질병상태문진표의 진술질환과 추가로 진술할 질환 등을 확인하고 병무용진단서 참조여부 및 자체 의료장비 활용 여부 등을 검토 확인(특히 4급부터 6급까지 대상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판정보좌관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전에 질병상태문진표의 진술질환과 추가로 진술할 질환 등을 확인하고 병무용진단서 참조여부 및 자체 의료장비 활용 여부 등을 검토 확인(특히 4급부터 6급까지 대상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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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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