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9조 (진료기록 조회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의 진료기록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해당 지역 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관련 기록내역ㆍ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신체등급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022. 12. 30.>1. 신경정신 질환, 신장질환, 기관지 천식, 약시 등으로 치료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자체(지방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료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2. 12. 30.>3. 병역판정검사 시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 등 의료기록이 자체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결과와 다른 경우 <개정 2020. 1. 30.>
②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장ㆍ병역조사과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 등을 조회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1.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자 중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2. 언론매체 등에서 병역면탈 의혹이 있다고 보도된 경우3. 조사ㆍ수사 중에 있는 사람 등 감사 또는 조사ㆍ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검자 본인에게 60일 범위에서 제출일자를 지정하여 보완서류를 제출(추가검사 필요 등 대면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우편제출)하도록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보완서류 제출 요구서를 교부하고, 지정된 제출일을 경과한 경우 제출을 독려하되, 최초 보완서류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경우 최초 검사자료 등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신체등급 판정 또는 병역처분한다. 다만,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수검자가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의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5., 2020.1.30., 2021.2.15., 2022.12.30., 2024.1.30., 2025.1.1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 등을 조회 또는 요구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보완자로 전산 입력하고 병역처분을 보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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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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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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