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7조 (중앙신체검사 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관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부터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역처분한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병역판정관이 있는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관이 병역처분하고, 병역판정관 직제가 없는 지방병무청은 신체검사를 의뢰한 소관과장이 병역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2021. 2. 15., 2022. 12. 30., 2023. 1. 30.>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관은 복무중인 사람의 신체검사 결과를 자원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원관리부서의 장은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병역처분한다. <신설 2023. 1. 30.>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신체검사에 불응한 사람은 제90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제3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불응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거동이 곤란한 정신질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검사를 받도록 기회를 주되 계속 거동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지방병무청장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 중 국외 출국 사유로 연기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해당 과목을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신설 2019. 1. 25., 개정 2020. 1. 30., 2022. 12.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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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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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