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0조 (적성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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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적성분류관은 1급부터 4급까지 신체등급이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술자격 또는 면허, 학력, 전공, 직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성을 분류한다. 기타 적성분류에 관한 사항은 "적성분류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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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적성분류관은 1급부터 4급까지 신체등급이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술자격 또는 면허, 학력, 전공, 직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성을 분류한다. 기타 적성분류에 관한 사항은 "적성분류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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