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4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위원회는 신체검사 및 신체등급판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중앙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1.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한 사람2. 신체등급판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3.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과 그 병역판정검사의사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다만, 신체등급 1~3급 판정대상자는 제외 <개정 2022. 12. 30., 2023. 1. 30.>4. 의무사관후보생,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다만, 신체등급 1~3급 판정대상자는 제외5.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병ㆍ심신장애 이외의 질환 호소자 중 5ㆍ6급 대상자6. 제3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신체등급 4급 판정 대상자 <신설 2022. 2. 3.>7.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병역면탈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사람. 다만, 신체등급 1ㆍ2ㆍ3급 판정 대상자는 제외 <신설 2024. 1. 30.>8. 그 밖에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이 합의 판정을 요구하는 사람 <개정 2022. 12. 30., 2024. 1. 30.>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질환자로서 신체등급 4급부터 6급 판정대상자. 다만, 이미 4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되는 신체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이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역종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와 18세 모집병 지원자 및 학력, 수형 등의 사유로 보충역으로 확정된 사람이 질병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개정 2019. 1. 25., 2023. 1. 30.>2. 삭제 <2025.1.10.>3. 삭제 <2020.1.30.>4. 삭제 <2025.1.10.>5. 삭제 <2021.2.15.>6. 법 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7. 삭제 <2026. 1. 7.>8.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병역면탈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사람. 다만, 신체등급 1ㆍ2ㆍ3급 판정 대상자는 제외 <신설 2024. 1. 30.>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2. 영 제1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아, 수형자 등 자질에 의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3.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보충역 또는 질병치유 전시근로역으로서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4. 질병ㆍ장애정도가 명확하여 병무청장이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한 사람(부록 19), 다만, 병역사항 등으로 보아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위원회에 회부5. 병역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ㆍ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다만,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애등록을 한 후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 <개정 2020. 1. 30.>6. 삭제 <2021. 2. 15.>7. 질병의 발생ㆍ악화가 명백하여 병역면탈의 의심이 없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추가로 선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 1. 30.>가. 교통사고 등 질병의 발생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람 <개정 2020. 1. 30.>나. 질병의 악화로 수술이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입원 치료한 사람다. 외부 위탁검사로 질병 상태가 확인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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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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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