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3조 (반송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우편으로 송달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 의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같은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신주소지로 우편 송달2. 병역판정검사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취소하되 병역판정검사 통지가 취소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한 때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개정 2019. 1. 25.>3.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를 이동하여 전입한 사람은 전주소지에서의 병역판정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여 미수검자는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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