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3조 (반송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우편으로 송달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 의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같은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신주소지로 우편 송달2. 병역판정검사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취소하되 병역판정검사 통지가 취소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한 때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개정 2019. 1. 25.>3.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를 이동하여 전입한 사람은 전주소지에서의 병역판정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여 미수검자는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