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3조 (반송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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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병무청장은 우편으로 송달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 의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같은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신주소지로 우편 송달2. 병역판정검사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취소하되 병역판정검사 통지가 취소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한 때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우편으로 송달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 의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같은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신주소지로 우편 송달2. 병역판정검사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취소하되 병역판정검사 통지가 취소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한 때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개정 2019. 1. 25.>3.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를 이동하여 전입한 사람은 전주소지에서의 병역판정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여 미수검자는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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