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4조 (진단서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무용진단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수검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출한 병(의)원급 의료기관 진단서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에 한정하여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선천성 심장병, 폐절제술, 위절제술 등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의 경우에는 신체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2. 2. 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병무용진단서 참조기간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병역판정관 또는 병역판정검사의사는 필요 시 병무용진단서를 발행한 기관에 진단서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⑤병역판정검사의사는 병무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의료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무용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X-ray, CT, MRI 등 자체 보유 장비 중 적절한 장비를 활용하여 외부 의료영상자료 등이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다만, 의료사고 등 예방을 위해 자체 보유 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병원에 의뢰하여 질병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⑥병역판정검사의사는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4항과 관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자격정지형이 부과된 경우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자격정지형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를 한 날부터 자격정지가 종료되는 날까지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등의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하지 아니하며, 이미 참조한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외부 위탁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조하여 처리하고 참조를 제한하는 의사ㆍ치과의사를 병무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1. 병무용 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2. 고의로 수술 등을 한 행위3. 신체 상태 조작 등 고의로 병역처분 변경을 유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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