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7조 (지정병원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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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 중 최근 10년 이내에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병무용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2. 수술 등 고의적 의료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 중 최근 10년 이내에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병무용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2. 수술 등 고의적 의료행위
②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이 선정 취소를 희망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3개월이상 의료행위가 불가할 경우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③지방병무청장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관내 지정병원에 대한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기본평가 결과 총점이 50점 미만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재평가한 결과 총점이 50점 미만인 지정병원2. 수시평가 결과 누적점수가 연간 10점 이상 하락한 지정병원으로 개선권고에도 개선 요구일까지 시정되지 않은 지정병원 <개정 2018. 1.31, 2020. 1.30.>3. 수시평가 결과 1년간 진단서 내용 부적정 3건 이상 발생으로 경고처분 후 다음 연도에 2건 이상 발생한 지정병원4. 종합평가 결과 2년 이상 계속 D등급으로 평가된 지정병원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병무행정시스템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5일 이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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