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2조 (목적이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에 따라 제공받은 진료기록 등의 자료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거나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기관 및 다른 부서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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