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9조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2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연기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재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명부 화면에 입력한다. 이 경우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4세까지 연기처분하고,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출입국자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자료, 여권발급기록 등을 확인하여 국외이주자 화면에 등록한 후 37세까지 연기처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연기처분 시에는 병역의무자의 이주국가명, 국외주소, 전자우편(e-mail) 주소, 재외공관명과 부모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24세 이전에 영 제128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국민 2세 확인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37세까지 연기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8.1.31., 개정 2025.1.10.>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출국자는 연기처분하고 귀국자(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체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연기해소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자 중에서 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확인된 사람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자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해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1.>1.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영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
소재가 불명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병역판정검사 기피여부 또는 소재확인 가능여부, 행방불명자 사실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한다.
수용(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사사고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재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관리대상 행방불명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연도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결과에 따라 다시 처분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행방불명자 발생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 30.>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사람이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일에 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부과를 하여야 하며, 24세 이하 출국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중인 사람이 해당 연도 검사종료일 이전에 귀국이 확인된 경우에도 연기를 해소하고 추가 병역판정검사일까지 병역의무부과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25., 2020. 1. 30.>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자 명부 및 미귀국자 명부 등을 대조한 후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화면에 입력한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미수검자 명부를 출력하여 연기처분사유, 행방불명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사유 등을 확인한다. <개정 2020.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