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6조 (신체등급의 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전송된 중앙신체검사의뢰(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적용부령, 신체등급, 검사소견 등을 전산 입력하여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중앙위원회 심의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 2. 3., 2022. 12. 30.>
②중앙위원회에서 심의 판정된 사람은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그 심의결과에 따른 신체등급을 전산 입력하여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③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한 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전송한다. <개정 2022. 12. 30.>
④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신설 2019. 1. 25., 개정 2022. 2. 3., 2022. 12.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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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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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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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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