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6조 (신체등급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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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전송된 중앙신체검사의뢰(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적용부령, 신체등급, 검사소견 등을 전산 입력하여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중앙위원회 심의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전송된 중앙신체검사의뢰(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적용부령, 신체등급, 검사소견 등을 전산 입력하여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중앙위원회 심의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과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2. 2. 3., 2022. 12. 30.>
②중앙위원회에서 심의 판정된 사람은 해당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그 심의결과에 따른 신체등급을 전산 입력하여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③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검사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한 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전송한다. <개정 2022. 12. 30.>
④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신체등급 판정이 보류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한다. <신설 2019. 1. 25., 개정 2022. 2. 3.,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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