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7조 (의무자 권익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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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은 제104조의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신체등급판정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은 제104조의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신체등급판정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2. 15.>
②병역판정검사직원은 신체검사과정에서 취득한 병역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의 개인정보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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