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75조 (복수과목의 신체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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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체검사를 담당한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의사 2명 이상이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적용부령 및 신체등급을 부여하고 검사소견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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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체검사를 담당한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의사 2명 이상이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적용부령 및 신체등급을 부여하고 검사소견을 입력한다. <개정 2024. 1. 30.>
②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적용부령 및 신체등급을 서로 다르게 입력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해당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신체등급의 재검토 또는 합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체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④영상의학과 및 병리과의 MRIㆍ방사선필름 및 조직슬라이드 판독은 병역판정검사의사 각자가 판독소견(판독의견 또는 참조의견)을 입력하되 판독소견이 서로 달라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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