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3조 (병적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적을 해당부서로 이관 또는 관리한다.1.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처분자는 명부를 이관하고, 전산으로 자원을 전환2. 신체등급 5ㆍ6급(법 제11조제6항 및 제64조에 따른 전시근로역ㆍ병역면제자 포함)자는 종결업무가 종료된 때에 명부 등을 해당부서로 이관 <개정 2018. 1. 31., 2020. 1. 30.>3. 다음 연도에 재신체검사 대상인 7급자는 재신체검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 <개정 2018. 1. 31., 2020. 1. 30.>4. 법 제64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134조, 제136조에 따라 수형ㆍ고령 등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은 사유별 명부 등을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병적 이관 <개정 2019. 1. 25., 2020. 1. 30.>
②해당부서에서 명부를 인수한 때에는 각 명부의 사유별 명단 끝에 있는 "종결처리담당자 기명 날인(서명)란" 아래 인수자가 기명날인(서명)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한 경우는 전자문서로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5.>
③명부 인수 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명부관리 담당자가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근거를 기재한다. <개정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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