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8조 (지정병원의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병무용진단서 발급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질병의 진단서가 다수 발급되거나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등으로 병무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방문하여 원인을 분석하는 등 중점관리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연 1회 이상 지정병원 업무간담회를 통하여 진단서 발급과정 및 조작방지 대책 기준(부록 21-2)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병원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는 등 소통을 확대한다. <개정 2019. 1. 25.>
지방병무청장은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고 병무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제공한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지정병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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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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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