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8조 (지정병원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병무용진단서 발급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질병의 진단서가 다수 발급되거나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등으로 병무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방문하여 원인을 분석하는 등 중점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연 1회 이상 지정병원 업무간담회를 통하여 진단서 발급과정 및 조작방지 대책 기준(부록 21-2)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병원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는 등 소통을 확대한다. <개정 2019. 1. 25.>
④지방병무청장은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고 병무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제공한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지정병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부록 21 · 지정병원 평가 배점 기준
(부록 21) <개정 2020. 1.30., 2026.1.7.> 지정병원 평가 배점 기준 □ 기본평가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비고 의료 수준 | 의료기관 규모 (20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특수병원 20점 | 지정병원 기본평가 자료 참조 의료 수준 | 의료기관 규모 (20점) | 병원 15점 |…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