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8조 (지정병원의 협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병무용진단서 발급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질병의 진단서가 다수 발급되거나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등으로 병무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방문하여 원인을 분석하는 등 중점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연 1회 이상 지정병원 업무간담회를 통하여 진단서 발급과정 및 조작방지 대책 기준(부록 21-2)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병원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는 등 소통을 확대한다. <개정 2019. 1. 25.>
④지방병무청장은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고 병무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제공한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지정병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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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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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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