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98조 (지정병원의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병무용진단서 발급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병무용진단서 발급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질병의 진단서가 다수 발급되거나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등으로 병무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방문하여 원인을 분석하는 등 중점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연 1회 이상 지정병원 업무간담회를 통하여 진단서 발급과정 및 조작방지 대책 기준(부록 21-2)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정병원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는 등 소통을 확대한다. <개정 2019. 1. 25.>
④지방병무청장은 종합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고 병무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제공한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지정병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