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2조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8조의 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에 종사할 사람을 담당업무별로 임명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업무의 종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부, 병적기록표 등을 출력하지 아니하고 병무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다만, 병무행정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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