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6조 (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진단서 참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지정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개정 2019. 1. 25., 2021. 10. 14.>2.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개정 2019. 1. 25., 2021. 10. 14.>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7일 이상 입원치료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3. 비지정 의료기관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계속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통원치료 받은 경우 <개정 2019. 1. 25., 2021. 10. 14.>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상 통원치료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통원치료4.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시행했던 의사가 작성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설 2021. 10. 14., 2026. 1. 7.>5. 그 밖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2. 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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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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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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