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6조 (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진단서 참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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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지정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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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지정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개정 2019. 1. 25., 2021. 10. 14.>2.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개정 2019. 1. 25., 2021. 10. 14.>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7일 이상 입원치료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3. 비지정 의료기관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계속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통원치료 받은 경우 <개정 2019. 1. 25., 2021. 10. 14.>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상 통원치료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통원치료4.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시행했던 의사가 작성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신설 2021. 10. 14., 2026. 1. 7.>5. 그 밖의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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