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4조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영 제158조제1항의 재신체검사ㆍ재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병무용진단서(제47조제3항 및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제6조제5항에 따른 일반진단서 포함)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이하 "병무용진단서등" 이라 한다.)를 참조한 지방병무(지)청장은 발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1., 2020. 1. 30. 2021. 2. 15., 2024. 1. 30.>1.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병무용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개정 2018. 1. 31., 2023. 1. 30.>2.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수검자가 제출한 병무용진단서등을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개정 2018. 1. 31.>3. 그 밖에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병무용진단서등 발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하였을 경우 <개정 2018. 1. 31.>
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은 1주일 단위로 해당 의료기관의 발급비용을 확인하여 실비로 지급하되, 「의료법」제45조의3 및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상한금액 내에서 수검자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8. 1. 31., 2026. 1. 7.>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무용진단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31., 2022. 12. 30.>[제목개정 2018. 1.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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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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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