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8조 (신체등급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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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는 기본검사 결과와 신체검사 시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상태문진표상 수검자가 진술한 질병 및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을 참조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한 후 확인란에 입력하고, 신장ㆍ체중 측정결과와 각 과목별 검사결과를 최종 검토하여 검사규칙 제12조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는 기본검사 결과와 신체검사 시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상태문진표상 수검자가 진술한 질병 및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을 참조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한 후 확인란에 입력하고, 신장ㆍ체중 측정결과와 각 과목별 검사결과를 최종 검토하여 검사규칙 제12조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한다. <개정 2023. 1. 30.>
②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 7급 판정 시 치료이력 및 약물복용 여부 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치유기간을 최대 6개월로 부여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30세를 초과한 사람은 최대 3개월을 부여한다. <신설 2023. 1. 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경과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3개월) 이상의 치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0.>
④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 7급 판정 시 치유기간을 가정형편 또는 학업 등 질병 외의 사정에 따라 정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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