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8조 (신체등급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석병역판정검사의사(신체등급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병역판정검사의사를 포함한다)는 기본검사 결과와 신체검사 시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질병상태문진표상 수검자가 진술한 질병 및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을 참조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한 후 확인란에 입력하고, 신장ㆍ체중 측정결과와 각 과목별 검사결과를 최종 검토하여 검사규칙 제12조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신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한다. <개정 2023. 1. 30.>
②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 7급 판정 시 치료이력 및 약물복용 여부 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치유기간을 최대 6개월로 부여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30세를 초과한 사람은 최대 3개월을 부여한다. <신설 2023. 1. 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의사는 경과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3개월) 이상의 치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0.>
④병역판정검사의사는 신체등급 7급 판정 시 치유기간을 가정형편 또는 학업 등 질병 외의 사정에 따라 정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3. 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병역판정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