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4조 (병역판정검사일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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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영 제129조제1항제8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2.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 30.>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1. 30.>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일 연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부서에서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31.>
④지방병무청장은 연기사유를 명시한 연기자 명부를 관리하고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그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연기자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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