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00조 (조회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이 제99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각 지사 및 지역본부에 조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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