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조 (병역판정검사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법 제11조, 영 제11조및 제12조에 따라 지방병무청별 검사기간과 병역판정검사직원 운영을 포함한 다음 연도 병역판정검사계획을 매년 12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 병역판정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병역판정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