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조 (병역판정검사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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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법 제11조, 영 제11조및 제12조에 따라 지방병무청별 검사기간과 병역판정검사직원 운영을 포함한 다음 연도 병역판정검사계획을 매년 12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법 제11조, 영 제11조및 제12조에 따라 지방병무청별 검사기간과 병역판정검사직원 운영을 포함한 다음 연도 병역판정검사계획을 매년 12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 병역판정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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