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5조 (다른 병역판정검사장 검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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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0.>1.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2. 현역병 지원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개정 2023. 1. 30.>3. 학생(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자, 소재가 확인된 행방불명자 등으로서 실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0. 1. 30., 2021. 2. 15., 2025.1.10.>4. 삭제 <2026. 1. 7.>5. 그 밖에 인접 지방병무청의 의료장비 활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1. 30.>
②다른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되,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종합,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계획된 병역판정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1.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의료 영상자료, 진단서 등 신체등급판정 참고자료 일체를 송부하고,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감면 사유 등 병역처분 관련사항 정리2.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 후 병역증 및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병역처분(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서(이하 "병역처분결과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 <개정 2021.2.15., 2022.2.3., 2025.1.10.>3. 제2호에 따라 수검자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결과를 병역판정종결업무 및 병역판정검사 통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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