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6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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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의 당사자와 4촌 이내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경우, 당사자가 위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의 당사자와 4촌 이내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경우, 당사자가 위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경우
②위원회의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척 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함2. 당사자는 제2호에 따라 제척 신청을 할 때는 지체 없이 별지 제77호서식의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신청서를 제출3. 위원장은 제척 신청을 받으면 제척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4. 위원장이 제척된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
③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2. 제66조에 따른 각 위원회별 개의 기준에 따라 개의하고, 이 경우 제척ㆍ기피ㆍ회피 대상으로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개의를 위한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음3.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④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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